[3보] 그들은 왜 ‘헐값 매각’을 옹호하는가?
[3보] 그들은 왜 ‘헐값 매각’을 옹호하는가?
  • 가스펠투데이 특별취재팀
  • 승인 2024.08.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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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AMS 헐값 매각 의혹 보도, 허위 오보 주장
가입자들의 소중한 연금 지켜야
“더 이상 사적 금고로 활용해선 안 돼”
최 씨, 수백억 원 매출 사업을 4억 5천만 원에 매각
총회연금재단 홈페이지 이미지 갈무리.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 지난 10일, 1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래AMS 헐값 매각 의혹 보도는 “리스크 선동식 허위 정보에 대한 오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헐값 매각을 옹호하는 세력이 재단 이사회, 혹은 사무국 실무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 가입자 C 목사는 “우리 소중한 기금을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허위 사실’이라고 매도하며 연금재단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자료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소위 기득권 세력이 해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재산을 비상식적으로 운용하는 자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연금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보다 연금을 지키려고 애쓰는 척 1인 인터넷 매체를 빌려 가입자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말은 단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속임수에 동조하는 가입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재단 측은 “재단의 투자금 이상의 회수는 이익을 통한 배당+주주지분의 매각+공장부지 및 유형자산 매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래AMS가 1,000억 이하로 입찰이 결정되면 연금재단이 그동안 투자한 300억에 대해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보가 지난 9일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연금재단의 주장은 회계상 근본적인 오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현금 흐름에 461억 원(자료 참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가치를 다시 추가하여 중복 계산했다. 즉 투자금 회수 재원을 부풀린 것이다. 이는 헐값 매각을 위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총회연금재단이 ‘헐값으로 매각해도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는가?’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총회연금재단의 특정 세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목회자들의 연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 총회연금재단 관계자 H는 “더 이상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이 특정인들의 사적 금고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과거 ‘광장’의 자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1) 총회연금재단에서 수억 원의 자문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광장을 선임하게 된 계기는 광장이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현재 이래CS 관리인 최 모 씨를 관리인 선임이 되지 않게 최대한 막아준다고 했었던 것이다.

2) 하지만 선임된 지 며칠 만에 광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다. 또한 운용사 자베즈가 총회연금재단의 의도와 반대로 행동하자 광장이 자베즈의 청산 관련 협상을 주도했고, 광장은 협상에서 자베즈는 청산되어도 자베즈가 선임한 현재 관리인 최 모 씨는 남겨두는 것에 동의해, 현재 1년이 넘게 총회연금재단은 자베즈가 꽂아 놓은 관리인 최 모 씨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 자베즈가 축출된 후, 연금재단은 관리인 최 모 씨를 이래CS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킬 권한이 있었지만, 광장은 최 모 씨를 이래CS 대표이사로 재임명 해주는 등 최 모 씨를 감싸 도는 이해하지 못할 진풍경을 연출했다.

4) 최 모 씨에게 잘 보여서 주식 감자(자본감소)만 피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단이 재임명해 준 최 모 씨는 재단의 투자금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소각, 다시 말하자면 재단의 300억 원을 불태워버림을 추진했다.

5) 결국 다시 임명해 준 최 모 씨가 재단을 본인 자리 보장에 이용하고 개인 이득을 위해 목회자들 연금을 희생시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광장은 최 모 씨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주식 감자는 산업은행의 이익과도 상치되어 산업은행의 거센 반발로 주식 감자를 모면하게 되었으나, 주식 감자만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재단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래CS의 가장 핵심 자산은 이래AMS이다. 제일 핵심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되면 남아있는 이래CS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금재단은 그 이래CS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K는 “광장이 동의해 준 회생계획안을 보면 관리인이 형식적인 법원 허가 절차를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래CS는 최 모 씨 개인회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했다.

저명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P도 “이런 회생계획안이 산업은행 때문에 강제인가 된다고 해도 주주들은 반대하고 항소해야 했었다”고 자문했다.

이런 객관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총회연금재단이 의뢰한 법무법인 ‘광장’만이 회생계획안은 연금재단에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자회 P 목사는 “광장은 직접 보증설 필요도 없고, 추후 투자금 회수가 안 되더라도 광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하면 그만이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오류를 총회연금재단은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그래서 손실 처리된 연금이 수백억 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광장 측은 “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의뢰인인 총회연금재단 사무국 실무진의 요청에 따르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결국 광장의 자문들은 총회연금재단 사무국 실무진의 결정이라는 뜻인지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광장 측의 답변에 의하면 연금재단이 광장을 면피용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미 이래CS 관리인 최 모 씨가 지난 5월 이래AMS의 수백억 원의 매출을 담당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VCU 사업군을 단돈 4억 5천만 원에 매각한 사건이 최근 알려지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래AMS의 또 다른 주주인 (주)포스코는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소액 주주에 속하는 포스코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광장과 대주주인 총회연금재단은 과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관련 전문가 K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이래AMS가 만약 1,000억 원 이하로 매각되게 되면 이래CS는 산업은행 부채가 100억-수백 억 원이 남는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래CS 관리인 최 씨가 법원에 저가 유상증자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관리인이 이래CS에 자신이 원하는 세력을 통해 저가 유상증자를 하여 산업은행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할 경우, 채무상환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최 모 씨가 지정하는 자가 자연스레 단돈 몇 십 억이나 100억으로 이래CS 최대 주주 자리에 앉게 되고 연금재단은 소액주주로 전락하게 된다.

3) 연금재단 사무국 실무진과 광장은 이러한 상황을 상정했는지, 최 모 씨를 달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혹여 회유가 안 될 경우 연금재단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4) 연금재단이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관리인 최 모 씨가 유상증자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이니 연금재단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광장과 연금재단 사무국 실무진은 이래AMS가 매각만 되면 이래CS가 바로 회생 종결이 될 것으로 전망해서는 안 된다. 회생 절차법상 회생 종결 신청은 관리인과 채권단에 있고, 최대 주주인 총회연금재단에는 권한이 없다. 회생절차 내에 있는 이상 연금재단은 관리인 최 모 씨에게 끌려 다니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관리인 최 씨는 이래AMS 매각을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래CS의 회생절차를 지속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래AMS가 적정가에 팔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래AMS가 적정가에 매각되어서 최소한 이래CS의 산업은행 부채라도 전액 상환할 수 있다면, 이래CS는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므로 관리인이 원하는 저가 유상증자 명분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회생 조기 종결에 명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보 기사가 ‘허위 정보 오보’라는 주장하는 측은 “연금재단의 총자산이 6,000억 원인데 1,000억 원 이상을 이래AMS 인수에 사용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 지웰시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공매에 참여해서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 전문가 L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래CS와 이래AMS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2년 120억 원, 2023년 200억 원의 흑자를 낸 회사여서 배당수익만으로도 연금재단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회사이며 전기차, 친환경차에 걸맞는 다양한 아이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CEO를 초빙하여 내년에 상장을 진행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 또한 이래AMS는 흑자 기업이므로 인수 후 즉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래AMS는 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기업가치 평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순자산 가치만 해도 1,400억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재단 실무진들은 "8월 12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로 열흘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전에 재단이 입장을 정하면 된다"고 이사진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회생 업무 20년 경력의 대형법무법인 소속 H 변호사는 “8월 12일에 입찰서를 개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후에는 연금재단이 1,000억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연금재단 실무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입찰 후 10일 동안 헐값매각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변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가입자 C 목사는 “허위 오보라고 주장하기 전, ‘해당 공시’를 찾아보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결국 총회연금재단이 이래AMS의 헐값 매각을 방기하는 것은 몇몇 소수의 사익을 위해 1만 7천여 명 가입자들의 연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자격도, 자세도 없는 자들, 소위 ‘찌라시’라 지탄받는 황색언론의 주장으로 가입자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드는 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가스펠투데이가 수집, 공개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화들짝 놀란 ‘정체 모를 그 세력’은 여론전을 펼치며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보를 뿌리고 있다. 가입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의 거짓 속임수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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