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전 헌법위원장(101-107회) 모임’은 지난 9월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위원장 모임 측은 “이번 109회 총회를 계기로 지난 10년 간 갈등과 분열로 양분된 총회의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한 당시 총회 지도자들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면서 “양곡교회에서 열릴 109회 총회가 10년의 아픔을 회복하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총회를 앞두고 나온 이번 성명서는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그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전 헌법위원장 모임이 바라듯 109회 총회에서 갈등이 '종식'될 것인지 반대로 '증폭'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28조 6항’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치유하여 총회 산하 69개 노회 9476개 교회가 하나 되어 새로운 목회적, 선교적 미래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건강한 교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대법원 제1부는 oo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확정한 바, 최종 판결문이 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판결문은 헌법 ‘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자율권 제한과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교단의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총회 제101회기부터 제107회기까지(대법원 확정 판결:2023.2.23.) 헌법위원장으로 섬겨왔던 우리는 그동안 헌법 ‘제28조 제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피면서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기경해야 할 중요한 이 때에 ’제28조 제6항‘ 적용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파장을 종식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2. 우리는 총회 헌법의 제정 및 적용 논란의 여파로 수많은 언론과 교단 외 일부 이단적 관계자까지의 연대에 따른 집회 등으로 왜곡된 인식과 시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은 노회와 교회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상처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별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10년이 넘도록 총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여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시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4. 우리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양곡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9회 총회가 ’10년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여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 열방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1-107회 헌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