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폐기, 결사반대 목소리 커져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폐기, 결사반대 목소리 커져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4.09.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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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109회 총회 최대 이슈로 부각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108회 총회 개회예배 현장. 가스펠투데이 DB.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108회 총회 개회예배 현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총회의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헌법 제28조 6항)’ 폐기 헌의에 대한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뜨겁다.

통합 총회는 지난 제98회 총회에서 ‘교회 세습방지법’ 제정을 결의했고, 제99회 총회에서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을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 6항으로 신설 제정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됐고, 9월 24일(화)부터 26일(목)에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제109회 총회에 앞서 헌법위원회가 제28조 6항에 대한 폐기를 헌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앙고백모임(회장 박은호 목사)는 9월 13일(금) 입장문을 통해 제28조 6항 삭제는 교회의 사유화를 초래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려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라며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9월 13일부터 총회 개회 전날인 9월 23일까지 릴레이 금식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정릉교회 당회는 9월 15일(주일) 제759회 당회 결의를 통해 결사반대에 동참했다. 새문안교회 당회 역시 9월 15일(주일) 임시당회를 통해 절대로 해당 법안을 삭제할 수 없다고 결의하며, 해당 법안이 전국 7개 노회의 헌의와 총대 대다수의 찬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회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선교모임은 9월 19일(목) 성명서에서 “지금 교단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고 강도들의 소굴로 자처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경”이라며 “제109회 총회가 부끄럽지 않은 총회로 기억되기 위해”, 김의식 총회장의 증경총회장 및 은퇴 총회장 자격 박탈과 사과문 발표, 성폭력 특별법 제정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제도 마련, 총회헌법위원장들의 세습금지법 삭제 청원 기각, 언론의 총회 취재 보장을 요구했다.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회장 조영식 목사)는 9월 20일(금) 성명서를 통해, 통합 총회가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의 위기”를 맞았다며, 불륜 의혹이 있는 김의식 목사의 총회장 및 직전 총회장 권한 박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회지를 대물림하려는 일부 목회자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 교단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제28조 6항 폐기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 22일(주일) 신앙고백모임 회원 교회들은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제28조 6항 폐기 시도에 대한 부당함과 거부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아래는 새문안교회 당회 결의문 전문.

 

<새문안교회 당회 결의>

안건 :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일명,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의 폐기 헌의에 대한 새문안교회 당회의 입장 결의

취지 :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정치원리 중 하나가 대의제 정치이다. 이는 개교회 세례교인의 민의를 당회가 수렴하여 운영하고, 당회는 다시 이 민의를 따라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노회 총대 중에서 다시 민의를 반영하여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여 총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선교와 교회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는 결정일수록 개교회의 민의가 반영되어 진행될 때 대의제 정치원리가 반영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번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폐기를 헌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바, 이런 중요한 법안은 개교회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 이 법안에 대해 새문안교회 당회는 소속 총회 총대 3인의 개별적 의사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표결권이 행사함이 옳다 할 것이다.

2. 새문안교회는 제98회 총회(2013년)에 앞서 당회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의 제정을 결의했고, 새문안교회 주도로 서울노회를 포함한 전국 7개 노회가 헌의하여, 총대 대다수의 찬성(찬성 870표, 반대 81표)으로 제정이 결정되어, 노회 수의를 통해 법안 신설이 확정되었다. 이에, 새문안교회 당회는 이 법안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려는 총회에 앞서, 전례를 따라 당회의 결정을 통해 새문안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옳다 여겨 임시당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상 두 가지 이유로, 새문안교회 당회는 109회 총회 헌법위원회의 이 법안 삭제 청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표명한다.

결의 : 새문안교회는 제109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 헌법위가 상정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일명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의 삭제 청원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삭제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2024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새문안교회
당회장 이상학 목사
서기 민현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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