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세워야할 하나님의 경제, 사회적 경제 (2)
교회가 세워야할 하나님의 경제, 사회적 경제 (2)
  • 안하원 목사
  • 승인 2024.10.2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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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원 목사의 사회적 경제 이야기

(지난 호에 이어)

사회적 경제의 일반적 현황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는 협동조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세계협동조합의 역사는 1843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니 18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20세기 초중반부터 소비조합, 농협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이 제정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등이 생겨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9월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기재된 협동조합 수는 26,282개이니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틀림없다. 협동조합은 매년 2천여 개씩 생겨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수가 유지되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한다. 협동조합들 간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매출과 자산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기 순이익도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다. 주목 해 볼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이는 돌봄과 의료등 사회 공공성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 주체별 효과가 증가 되고 있다. 즉 원하는 물품(유기농산물)과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경제 및 사회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특히 복지 체계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민주적 운영(1인 1표제)을 통하여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들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협동조합 운영의 실제

협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의사였던 월리엄 킹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살파한 후 이를 계승한 곳이 로치테일 협동조합(최초의 협동조합)이었다.

독일의 라이 파이젠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자조와 연대 책임에 바탕을 둔 농촌신용협동조합을 창안하고 보급하였는데, 이 조합은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5억 명의 조합원과 90만개의 지점을 지닌 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과 교회에 의해 시작되어 지금까지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 협동조합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표 최대석 목사)

지난 1995년 예장통합 농어촌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예장생협이란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2005년 운영 중단 된 후 10년 후에 2015년에 ‘온생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재 창립되었다. 온생명생협은 창립선언문에서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실하게 ’살림‘의 시대를 열며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 20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창립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임에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얻은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조합원과 소비자층의 편의를 위해 쇼핑몰(onlife.or.kr)을 열고 농작물외에 다채로운 친환경 물품들을 판매하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내에 ’카페온‘을 입점하여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 신실한 교회 내 힐링알토스 협동조합(대표 정경옥 목사)

신실한 교회(예장통합 전남노회, 담임목사 정경옥)는 예장통합 총회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 하고 있는 마을목회, 지역 속에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다. 힐링알토스 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에 출범하여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 케냐와 공정무역(커피)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힐링알토스는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13개 부처와 대구시가 주최한 2018년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2020년 한국3대종교 사회적경제활성화 공동행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힐링알토스 협동조합의 특징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도시로 나간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힐링알토스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10월 27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체조 행사장면.
2022년 10월 27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체조 행사장면.

기독교와 협동조합의 상생

기독교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협동조합은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방식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협동조합 운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리더십을 키우고 경영자를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교회가 적극 수렴하여 1교회 1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선교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협동조합 역시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로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제 형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전망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이 흘렀다. 현재 정부는 참담할 정도를 넘어 사회적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로 정책을 펼쳐왔다. 사회적 경제를 폐기 혹은 축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예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관련 예산을 폐기 또는 대폭 축소했다. 올해 사회적 경제 분야 정부 예산은 약 4,851억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던 지난해 예산 약 1조 1183억 원에서 절반이 넘는 56.6%가량 줄어든 규모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환경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특히 기재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은 무려 91%나 감소시켰다. 유엔(UN)은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지만 우리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황당하기만 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 시켰다.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폐합하여 지속경제가능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이며, ‘사회적 경제 지우기 정책’이라고 사회적 경제 관련 종사자들은 항의 했으나 정부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하물며 정부는 사회적 경제 비서관도 없애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완전히 정책에서 배제 시키고 있다. 그나마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사회적 경제 종교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공동행사’마저 2024년도에는 멈춘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기본정책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1997년 IMF 와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등장하면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부처에 55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부서별로 매우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 해 온 결과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경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은 나쁜 경제, 나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 과제 중에서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 정책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다음 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비용대비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사회적 경제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종교계 사회적경제 행사

현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가치는 자본주의 경제가 추구하는 방식에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필연적 과제임이 증명되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초기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후죽순 생겨나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할 것이다.

솔직히 사회적 기업이 추구했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은 점점 약화되고 이윤추구를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본래적 기능이 많이 퇴색되었다. 혹자는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차별성이 모호해졌다고 까지 말한다. 무늬만 사회적 기업일 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 졌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상실하면 오히려 생존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와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살리는 기업이기에 우리사회에서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기업가의 창의적 혁신정신과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성화 될수록 우리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끝)

<br>안하원 목사<br>새날교회 담임<br>에코라이프 살림 대표<br>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br>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 대표<br>
안하원 목사
새날교회 담임
에코라이프 살림 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사회복지법인 우리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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